남아시아 콜카타 법원, 미성년자 성매수자 21명에 유죄 선고




지난 7월 8일 남아시아 콜카타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성매수를 한 21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인데요. 이 범죄에 연루된 포주, 인신매매범, 브로커 등의 범죄자 9명의 재판도 진행중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가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남아시아는 개인간 성매매는 규제가 없지만 사창가를 소유하거나 알선 행위, 호객행위, 호텔에서의 성매매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항이 무색할 정도로 인도내 성매매 산업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남아시아 전국에 약 300만 명이 성매매 산업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 가운데 인신매매로 붙잡혀 온 여성들이 대다수라는 점,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입니다.

지난 2017년 콜카타의 한 호텔. IJM은 인신매매 전담 경찰과 작전을 벌여 인신매매로 포주에게 넘겨진 18명의 여성과 8명의 여자어린이를 구출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성매수자 21명과 9명의 범죄자도 검거되었고, 성매매 장소였던 호텔은 폐쇄되었습니다.

한가지 고무적인 것은 이 같은 범죄의 사슬을 끊어 버리기 위해 남아시아의 의식 있는 경찰과 검사, 판사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례에서는 포주가 보석을 신청한 뒤 잠적하거나, 피해자들이 증언을 못하도록 가족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검사, 판사가 긴밀하게 공조해 포주의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명의 성매수자들에게도 이례적으로 유죄가 인정되어20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구출 작전 현장


“통상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성매수자들이 인신매매법에 근거해 유죄판결을 받은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누구나 인신매매와 성착취에 연루된다면 처벌로 이어진다는 메시지가 되었다 ”
데브라잔 바나지 (검사)

“이렇게 많은 불법 성매수자들이 한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구아탐 사하 (인신매매 전담 경찰)

“이것은 중요한 변화의 상징이다. 판사들이 범죄자들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피해자 인권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다. 이런 변화들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IJM 현장 스탭 *안전상의 이유로 익명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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